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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 방법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 경제 기사를 접할 때 세대주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텐데요. 이때 세대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세대주 뜻이 무엇인지부터 궁금하실겁니다.

보통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세대라고 하며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심플하게 공유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절세가 목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식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향후 집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전이나 후에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청약시 유리한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주위를 둘러보면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제한 요건을 거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 일반 분양 시에는 청약 1순위 조건이 분양 주택마다 다를 수 있는데,보통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12회 이상 납입했고, 예치금 조건도 충족했다면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이 되는 청약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므로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1. 이사 등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사람

2. 결혼한 사람

3.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사람

4.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분리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30세 이상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 언제든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을 했거나,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인 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돼야 하는 상황,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으나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만약 조건이 안 되는데도 주택 청약 신청, 절세 등의 목적으로 위법한 세대 분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 원하는 지역의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학교 기숙사 등록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담당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하고자 할 때는 민원 24 - 민원안내 - 분야별 민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민생활 상세분야 내 전입·전출 메뉴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영주귀국자의 경우 필요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세대주 분리 시 일반 건축물대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병적증명서, 수형 정보(신원정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귀국자라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영주귀국자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 이주 후에 다시 영주 귀국한 자를 말한답니다. 이러한 영주귀국자에 해당하면 주민등록 정정 신청할 때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log.bccard.com/4008?category=892867

 

 

세대주 분리 이유, 조건, 방법에 대해 심플하게 공유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해당되는 혜택에 대해서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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