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제가 최근 부동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 드렸었는데요. 오늘 2.2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요한 포인트만 발췌해서 심플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려보고자 합니다.
규제 강화 이유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 집중 실시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을 통해 최근 집값 급등 지역의 실수요자 보호
조정대상지역 추가
수원 영통, 수원 권선, 수원 장안, 안양 만안, 안양 의왕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 강화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은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LTV60% 적용이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9억원 이하 : LTV 50% 적용
9억원 초과분 : LTV 30% 적용
하지만 무주택자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적용 대상입니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7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금자리론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ackman.tistory.com/115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일반 거래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찾는 것이 대출인데요. 대..
packman.tistory.com
대출 조사 집중 실시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직접 거래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자 해당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6억이상 주택
전매제한 강화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중요 포인트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주택 구입시 가능한 대출 금액을 확인할 때 새롭게 참고해야할 내용들입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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