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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아래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과 실 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료를 읽어보니 4가지가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조정지역 확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시키는 목적입니다.

적용 시기는 6월 19일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천, 경기 전 지역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은 세종, 대전, 청주쪽이 추가되었습니다. 풍선효과로 관심을 갖게 된 지역들이 조정대상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되게 된 것 입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는 쉽게 집을 구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2.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요건 강화)

●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에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양도세 추가 세율 20%로 인상

●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4. 9억 이하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출 규제 강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투자 목적을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나는 전세가 저렴한 곳에 살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020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2020년 9월부터)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1년내 전입 의무를 6개월로 단축

투기,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1년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에서 → 전 규제지역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으로 변경

보금자리론 대출 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정책에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는 풍선효과는 항상 따라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이 다시 서울의 신축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
0.86MB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24MB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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