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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에 대해 심플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41만 6,31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에 실직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한 86만 5,98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수치에 해당하는데요.

초고속 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후준비 차원으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분들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실업 크레딧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받는 기간에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실직 기간에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보험료의 25%만 내고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는 데도 도움이 되죠.

 

따라서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충족하면 평생 연금을 수령하게 되며, 평생 받게 될 국민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답니다.

 

 

 

월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산출합니다.

인정소득이란 실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절반으로 70만 원이 넘더라도 70만 원까지만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100만 원이라면 인정소득은 50만 원, 월 보험료는 그의 9%인 4만 5천 원이 되며

이 가운데 국민연금 보험료지원금은 33,750원이 됩니다.

또한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200만 원이어도 인정소득은 70만 원까지이므로 월 보험료는 70만 원의 9%인 6만 3천 원이 되며 이 가운데 지원금은 47,250원이 됩니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 했던 사람

2.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60세 미만인 사람

3. 실직 후 구직급여 수급자

4.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을 넘지 않는 사람

5. 종합소득액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실직하고 나서 지원 대상에 해당하나,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를 몰라 보험료 전액을 그대로 납부 중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실업크레딧을 신청한다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2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취업을 했더라도 구직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취업 전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이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교육을 받을 때 실업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결과 및 사유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구직급여 받는 날이 누적되어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를 고지한 크레딧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출처 : BC story https://blog.bccard.com/4025?category=892867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소개, 지원 금액,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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