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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조건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심플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

 

3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의 목돈 마련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2년 형), 165,000원(3년 형) 씩 납입
- 납입 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 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급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8곳)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드(SC), 외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곳)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곳)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Q.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해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 해지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020년 확대 개편되는 사항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1. 3년형은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합니다.

​2.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됩니다.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한 것입니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4. 청년공제에 가입 가능한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줄어듭니다.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개선되는 것입니다.
​* (기존) 월 500만 원 → (개선) 월 350만 원
<대졸신입 임금(2019년):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6.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출처]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 개편됩니다 ('20.1.1~)|작성자 국무총리실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심플하게 내용을 공유해보았습니다.

중소, 중견기업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정보 참고하세요~

 

보부상 신대리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과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ackman.tistory.com/99

 

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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