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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신청 방법 조건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저축계좌 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청년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 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심플하게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 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30만원을 같이 저축하여 3년 뒤 1,440만원 (40만원X36개월)으로 불려주는 계좌입니다.

돈이 4배로 되는 것이죠.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모으는 저축 상품으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차상위계층에 한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차상위계층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사람인

(금액(월/원)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 8,273,062)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8인가구 : 2,481,920)

 

저축하는 것 이외에도 공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소액이라도 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근로 소득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합니다.

 

1. 공제 진행 기간동안 꾸준한 근로 필요
2.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1개 이상)
3. 교육 이수 (연 1회씩 3년간 총 3회 이수)
4. 지원금의 50% 사용 (사용증빙)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해당된다면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상반기에 출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0년 4월 1일 시행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행 방법과 신청 방법은 확정되지 않아서 시행예정인 점만 미리 공유드리며 공지가 되면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저축계좌, 엄청난 혜택인데요.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꼭 챙겨서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정책 공지가 나오면 업데이트 포스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부상 신대리

 

출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 공식블로그 희망누리, 사람인 포스팅, 네이버 지식백과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packman.tistory.com/100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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