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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 언제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심플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반적인 정보는 복지로 에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사이트 참고로 남겨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아동수당 알아보기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얼마 받는지)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양육수당 알아보기

양육수당 지원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양육수당 선정 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얼마 받는지)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하며 상세 내용은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을 참고하였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부모급여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얼마 받는지)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복지로에서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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