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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준비물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합계출산율* 은 1.0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한 가정에 아기 한 명은 출산한다는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한데요.

출생 신고에 대해 심플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부모님이 되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기분과 감회는 정말 남다른데요.

 

 

아이가 태어나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출생신고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외 출생자라면 엄마가, 신고할 부나 모가 없는 출생자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그 밖의 사람 순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요. 기한을 넘긴다면 경과 기간에 따라 1만 원~5만 원의 출생신고 과태료를 물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생 증명서

2. 부와 모의 신분증

3.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이 처리, 민원인이 준비 필요 없음)

 

이 가운데 자녀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는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 따라 입원 중에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따로 요청해야 주는 곳도 있으니, 미리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나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이중국적자 자녀라면 취득 국적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신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싶다면 출생신고 준비물을 챙겨 해당 주소지를 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시 부와 모의 본적 등록기준지를 모른다면 주민센터에서 뽑아주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나 모의 본적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 거주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답니다.

2. 온라인 신고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고 > 출생 신고 메뉴에서 출생 병원 선택 후 신고하면 되는데요. 절차 간소화 및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되어 어렵지 않답니다.

또한,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육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출처 : bc story

출생 신고 준비물 참고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시작하세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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