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하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같이 인하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가 경제를 박살 내 놓았는데요.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쉽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척도인, 어쩌면 전 세계 동일 기준일 수 있는 부동산.
부동산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도 공부하며 상황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투기조정지역에 대해 2020년 3월18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용어와 현황에 대해 심플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지역
투기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투기과열지역 ■
서울시(전역),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광명시, 하남시
조정대상지역 ■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고양시(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동탄2신도시,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성남시,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서울의 왠만한 지역들은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서울에 내 집 하나 갖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사회에 나와보니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외에 세종, 대구도 투기과열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출
투기지역 ■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불가 (2019.12.16~), DTI: 4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 2건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있는 경우
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약정시 예외허용
기업자금대출제한
- 임대 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취득 목적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불가
투기과열지역 ■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불가 (2019.12.16~), DTI: 4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조정대상지역 ■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2020.03.02~), DTI: 50%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주담대 건수제한(세대당 1건)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의무 약정시 예외허용
대출 규제가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이상 대출불가 (2019.12.16~), DTI: 40% 로 강력하게 제한되면서 기존에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주택 구입이 힘들어졌습니다.
9억짜리 집 기준 5억 4천만원은 있어야합니다.
최근 추세는 9억이하 집이 초강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규제에 맞춰 9억까지는 손쉽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투기과열지역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 85m²이하 100%, 85m²이상 50%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 m²이하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조정대상지역 ■
1순위 자격요건강화
-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것, 세대주일것
- 2주택 소유 세대가 아닐 것(민영)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당지역, 기타)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확대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 85 m²이하: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3년
- 85 m²초과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1년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분양
- 분양 100실 이상 : 20% 이하
- 분양 100실 미만 : 10% 이하
청약의 경우는 요즘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해(해당지역에서 거주)가 아니라면 하늘의 별따기 또는 로또당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집 매매를 어떤 지역에 얼마를 대출하여 진입할 것인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제
투기지역 ■
양도세 주택수 산정시 농어촌주택 포함
- 3년보유및이전주택매각시 1세대1주택 간주 배제
취·등록세 중과대상 특례 배제
- 중과대상인 별장에서 일정규모· 가액이하 농어촌 주택 배제 제외
장기보유특별공제 에외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베제, 장특공제 적용
전매제한
투기과열지역 ■
분양권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시(최대 5년)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 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조정대상지역 ■
분양권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 (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조정대상 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 (2지역 성남 민간택지) (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오피스텔(100실 이상) 전매제한 강화
- 소유권 이전등기 or 사용승인일 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전매제한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으며 그 돈을 어느 기간만큼 묵혀두고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 전매제한을 통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정비사업
투기과열지역 ■
재건축조합원주택공급수제한(1주택)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시
조정대상지역 ■
재건축조합원주택공급수제한(1주택)
기타
투기과열지역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사업계획승인 후양도·증여·판결등에 따른 입주자 지위 변경 제한
지역·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요건 강화
- 조합설립인가신청일→신청일 1년 전
자료는 호갱노노 홈페이지에서 얻어왔으며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조정지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요즘 같이 경제 침체 상황에는, 금값마저 떨어지는 이 상황에는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최고라고 어느 분은 말씀하시던데요.
자기 상황에 알맞은 입지와 비용을 고려하셔서 알맞은 내 집 마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적당히 서울과 거리가 있으면서 살기 좋은 실거주 목적의 매매
서울과 가까우면서 실제 거주 환경은 조금 떨어지지만 서울의 좋은 인프라를 누리는 투자..
제일 큰 부분은 아무래도 비용이겠지만 둘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제 고민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이 고민해보시죠.
대출을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보금자리론 정보도 한 번 확인해보세요.
https://packman.tistory.com/115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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