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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여권 갱신 준비물에 대해 심플하게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해외 여행을 준비하면서 꼭 챙겨할 사항이 있죠. 바로 여권인데요. 만료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여권을 재발급 받는다고 해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을 방문을 기준으로 여권 발급 과정과 준비물, 비용과 소요기간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여행자의 국적·신분을 증명하고, 해외여행을 허가하며, 외국 관헌의 보호를 부탁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인이 여행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여권은 유효기간은 5년, 10년짜리이면서 횟수에 제한이 없는 복수여권

유효기간은 1년짜리이면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이 있습니다.

 

 

 

 

여권 발급대상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수수료 53,000원 (10년 유효기간 기준)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18세~37세 병역필 또는 면제 대상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미성년자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경기도 열린민원실(경기도청) 운영시간 : 토요일, 공휴일 휴무
화·목 : 09:00~21:00
월·수·금 : 09:00~18:00


※ 사증란 추가, 구여권번호기재, 긴급여권 불가
경기도 여권민원실(우만동) : 토요일, 공휴일 휴무
월·수 : 09:00~21:00
화·목·금 : 09:00~18:00
※ 사증추가, 구여권번호기재 : 근무시간 내
※ 긴급여권(사진부착식 단수여권 09:00~17:00, 48시간 내 발급여권 09:00~14:00)

 

 

1. 여권 민원실 방문

 

2. 여권 신청

신청서 작성 - 여권신청 번호표 뽑기 -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여권 신청이 접수되면 발급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3. 신청서는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여권 수수료

제일 많이 발급 받는 여권이 10년짜리 48면일텐데요.

53000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여권 수령 시 유의사항 

성인 수령시


본인 수령 : 신분증, 접수증
대리인 수령 :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뒷면), 본인·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수령 시
친권자 수령 시 :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친권자 외 수령 시 :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부/모 수령 시 : 접수증, 한국국적 부모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본인 수령 시


접수증, 친권자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학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직권폐기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과 수수료, 그리고 경기도청 운영시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심플하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여권 만료기간이 다가온다면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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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준비물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합계출산율* 은 1.0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 :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한 가정에 아기 한 명은 출산한다는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한데요.

출생 신고에 대해 심플하게 공유하겠습니다.

출산을 하고 부모님이 되어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기분과 감회는 정말 남다른데요.

 

 

아이가 태어나 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출생신고라고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입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가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외 출생자라면 엄마가, 신고할 부나 모가 없는 출생자라면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그 밖의 사람 순에 따라 신고하면 되는데요. 기한을 넘긴다면 경과 기간에 따라 1만 원~5만 원의 출생신고 과태료를 물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출생 증명서

2. 부와 모의 신분증

3. 가족관계등록부 (담당 공무원이 처리, 민원인이 준비 필요 없음)

 

이 가운데 자녀의 출생 사실을 증명하는 출생증명서는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할 때 받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 따라 입원 중에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따로 요청해야 주는 곳도 있으니, 미리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고인의 신분증명서나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해주는 서류, 이중국적자 자녀라면 취득 국적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신고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싶다면 출생신고 준비물을 챙겨 해당 주소지를 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로 가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 시 부와 모의 본적 등록기준지를 모른다면 주민센터에서 뽑아주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나 모의 본적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 거주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답니다.

2. 온라인 신고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고 > 출생 신고 메뉴에서 출생 병원 선택 후 신고하면 되는데요. 절차 간소화 및 공인인증서로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되어 어렵지 않답니다.

또한, 출생 신고 후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육아수당,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등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출처 : bc story

출생 신고 준비물 참고하셔서 행복한 가정을 시작하세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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