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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할인되는 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2020년.

오늘이 마지막날입니다.

저에겐 올 한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새로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있는데요.

1월에 당장 자동차세 연납을 해야합니다. 그래야만 10% 덜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1월부터 나오는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www.wetax.go.kr/main/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카드로 납부하면서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적 인정 카드, 또는 특정 사이트 포인트 제공 등 제가 원하는 정보는 없었죠.

 

알아보던 중 국세, 지방세 납부시 할인해주는 카드를 찾았는데요.

바로 국민카드의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인데요.

※ 저는 카드 파는 사람 아닙니다. 정보만 참고하세요.

 

국민카드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건당 10만원 이상시 월 1회에 한하여 7,000원을 환급할인 해주는 카드를 찾았습니다.

 

체크카드여서 연회비가 없고 국세, 지방세 환급할인 외에도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좋습니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일 때 제공되지만,

KB국민 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는 최초 발급 시 사용등록일로부터 60일간은 전월 이용실적이 없어도 월간통합할인한도 5천원 이내에서 국세/지방세, GS칼텍스, 에버랜드, 아웃백에서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1월이 되면 발급받아서 세금 납부부터 이용해볼 생각입니다. 5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체크카드 전월 이용실적은 전월1일~말일까지 “KB국민 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로 이용한 승인금액 (이용일 기준)으로, 교통 및 해외이용금액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페이지와 첨부파일을 확인해보세요.

card.kbcard.com/CXPRICAC0076.cms?mainCC=a&cooperationcode=01690

 

 

 

 

01690__prdctOpmn_20181004.pdf
0.47MB

 

내용 참고하셔서 국세, 지방세 납부에 활용해보세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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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법 휴가 일수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연차 계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년 이상 근속 직원은 물론 신입사원 연차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근로 환경이나 내규나 달라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거나 '빨간 날' 휴무를 연차 휴가로 계산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고 합니다.

연차 휴가 발생 기준과 연차계산법에 대해 심플하게 공유드리니 연차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연차 휴가제도는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으로 근로 의무를 면제해주어 심신의 피로 해소과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휴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명시해야 하고 취업 규칙에 이를 기재하여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하며 벌칙 규정을 통해 이행을 강제해야 합니다.

연차 휴가는 1년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수당은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속 근로자의 권리, 연차  형성권과 시기 지정권

 

연차 휴가권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으로 연간 일정 일수에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형성권, 그리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 휴가 시기 및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지정권, 이렇게 두 가지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1. 1년간 80% 이상 근속 시 15일 유급 휴가 발생

2. 1달 개근시 1일 연차휴가 사용 가능

3. 근속 연수 2년마다 유급 휴가 1일씩 가산

 

 

 

 

 

 

 

연차 휴가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며 근속 연수 2년마다 연차 개수가 가산되어 1일씩 늘어납니다. 이때, 휴가 일수는 총 25일을 넘지 않죠.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입사원 연차 사용도 가능해져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기간제 계약직인 경우 입사 후 1달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원칙상으로는 채용된 날로부터 1년 혹은 1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대개는 편의상 회계 연도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기업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병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80% 이상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

1. 연장,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2.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특례업종 축소,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4.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

5.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 의무적용

6.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단축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신입사원 연차 휴가 보장 내용이 생겼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날짜인 2018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시행일 이후 입사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 5월 30일 이전에 입사한 분들은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사일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내용을 고려하여 연차 휴가 일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또한 연차 휴가는 1년 동안 소진하지 않으면 자연 소멸하는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신입사원의 연차 휴가일 계산

1달 근속 : 1일 연차 휴가 발생

 

2년차 이상 연차 휴가일 계산

1,2년차 : 15일

3,4년차 : 16일

5,6년차 : 17일

7,8년차 : 18일

9,10년차 : 19일

11,12년차 : 20일

12,13년차 : 21일

14,15년차 : 22일

16,17년차 : 23일

18,19년차 : 24일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

 

연차 계산법과 휴가 일수에 대해 심플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래 2020년 공휴일 수와 연차 계획 확인하셔서 효율적인 연차 사용에 참고하세요.

 

https://packman.tistory.com/83

2020년 공휴일 휴일 수 연차 계획 총정리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2020년 공휴일과 휴일 수, 그리고 연차 계획까지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지급해주는 새 달력을 받자마자 바로 확인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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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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