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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74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종부세 대상자가 10만명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11월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 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 일반 세율을 0.5%~2.7% 적용
•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 0.6%~3.2% 적용
• 세부담 상한 : 일반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200%, 3주택 이상 300%

 

종부세 계산기 (KB 리브온)

onland.kbstar.com/quics?page=C059806&cc=b028364:b062352

 

 

 

 

 

[공통] 팝업 ( KB부동산(LiivON) | [공통] 팝업 )

 

onland.kbstar.com

KB 부동산 리브온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세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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