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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 이후 3월~4월 사이에 모든 주가가 바닥을 찍었습니다.
올해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소식 주변에서 많이 접해보셨을겁니다.
그리고 해외주식투자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펀드나 etf 투자가 많아졌고 개별 종목 투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 또한 해외투자에 관한 개인지분을 옮기고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별종목은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위험하니 펀드나 etf로 접근중입니다.


해외 투자의 목적은 세계적인 기업들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똘똘하게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 하나만 있어도 많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배당금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달러로 투자시 기회가 좋다면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죠. (물론 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차익을 통해 주식, 펀드, etf 지수가 떨어졌더라도 약간의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해외 투자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기본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총부담세액

 

*기본공제 = 250만원

**세율 = 22%

 

 

양도차익은 매도를 하여 발생하는 금액들을 얘기합니다.
A주식을 매도해서 1,000만원 이익을 실현하고, B주식을 매도해서 300만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 -300만원 = 7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기본소득공제 250만원을 뺀 후 22% (지방소득세 포함) 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700만원 - 250민원 = 550민원

550민원 X 22% = 121민원

 

이렇게 계산하면 12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고 

매년 1.1일 ~ 12.31일의 기간 내 정산된 내용에 대해 다음 해 5.1일 ~ 5.31일의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진신고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국내 주식은 현재 개인투자자에 한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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