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74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만 종부세 대상자가 10만명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11월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 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 일반 세율을 0.5%~2.7% 적용
•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 0.6%~3.2% 적용
• 세부담 상한 : 일반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200%, 3주택 이상 300%

 

종부세 계산기 (KB 리브온)

onland.kbstar.com/quics?page=C059806&cc=b028364:b062352

 

 

 

 

 

[공통] 팝업 ( KB부동산(LiivON) | [공통] 팝업 )

 

onland.kbstar.com

KB 부동산 리브온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세요.

 

보부상 신대리

반응형
반응형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중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7월과 9월은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저는 정리하면서 항공과 선박도 재산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제산세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은?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은 주택을 거래할 때도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에 한해서 6월부터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도자가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재산세 납부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과세표준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상세내용인 세율, 세부담상한제에 대해서는 위택스의 설명을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납부 기간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제산세 계산 방법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공시가격" 확인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제가 임의로 선정한 은평구의 한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85,000,000원 입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공동주택가격을 알았으니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60%입니다.

제가 임의로 선정한 아파트으로 계산해보면

285,000,000 x 60% = 171,000,000

 

과세표준이 171,000,000 원 입니다.

 

 

 

 

 

3. 아파트 재산세 세율 확인하여 계산하기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제산세율 이므로,

과세 표준 표에서 세율을 얼마나 곱할지 알아보고 계산해보면 됩니다.

171,000,000 원은 세율구간 1.5억 초과 3억원 이하입니다.

 

195,000 + (171,000,000 -150,000,000) x 0.25% = 247,500

 

이렇게 계산해보면 재산세는 247,500 원이 됩니다.

4.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계산

아파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함께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역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제가 계산한 아파트의 제산세액은 247,500원 인데요.
지방교육세 = 247,500 x 20% = 49,5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 171,000,000 x 0.14% = 239,40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를 모두 합치게 되면
247,500 + 49,500 + 239,400 = 536,400 원으로 총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공동주택가격 285,000,000원으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바로 계산해보겠습니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property_tax.asp?page_type=

536,400원으로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지식, 상식 하나 챙겨가세요.

 

보부상 신대리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