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생 광교, 광교동생 매교. 참 재밌는 말이면서도 부동산의 실태를 바로 얘기해주는 말 같습니다.
지난 1월말 2월초에 있었던 팔달 6구역이 정말 핫하게 청약이 마무리가 되었고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바로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이었습니다. 줍줍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000:1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원이 주목을 받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팔달 8구역 장점
1. 바로 입지인데요.
매교역 초역세권이고 수원역이 매우 가깝습니다.
미래 투자 가치를 생각하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 생활환경입니다.
사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팔달 8구역은 매교역에 사거리에 위치해서 도보로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원역도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모두 수원역을 목적지로 하는 버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TX-C 노선이 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GTX-C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 용산, 삼성역까지 15~20분 밖에 걸리지 않고 1호선이 환승이 되는 KTX수원역과 서수원 버스터미널역도 근접해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은 모두 선호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미래가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3~4시간이 걸리던 강릉도 이젠 수인선 개통으로 인해서 인천발 KTX를 이천역에서 탈 수 있어 1시간 50분 밖에 걸리지 않고 인천 송도와 판교까지 교통 천국이 될 것입니다.
수인선 노선도
수인선이 2020년 8월 완전 개통됩니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역에서 오이도역(서울4호선)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이면 수원까지 연결 완전 개통될 것입니다. 수인선이 완전 개통되면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 이동시간이 90분에서 55분으로 단축되고 시흥, 안산, 수원 등지의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2. 초학세권
교통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하나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초학세권입니다.
팔달 8구역 단지 내에는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죠.
자녀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다닐 수 있다는 그 장점. 마음을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어 부모 입장으로선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3. 주변 인프라
초역세권에 교육환경까지 갖춰져 있는 인프라라면 주변 생활 환경과 인프라도 당연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보건에 수원 AK프라자, 수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수원역전시장까지 현재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상가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병원, 은행, 학원, 음식점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전매 제한 6개월
팔달 8구역은 전매제한 6개월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는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 하게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시세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투기형대의 매매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저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게 되었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거래(전매)를 입주때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팔달 8구역 분양가
SK view 평면도, 세대 수
팔달 8구역 분양 일정
입주자모집공고 : 2월 7일
모델하우스오픈 : 2월14일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운영
특별공급청약접수 : 2월 18일
일반공급청약접수 : 2월 19일
공급 계약 : 3월 10일~3월 13일 4일간
팔달 8구역 청약 조건
1순위 청약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으로 수원시 1년 이상거주, 청약통장가입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납입.
1순위 청약조건이 되시는 분은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접수 가능 합니다.
수원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청약을 넣어봤자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기타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적격으로 취소된 잔여 세대 일명 "줍줍"을 노리시면 됩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 경제 기사를 접할 때 세대주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텐데요. 이때 세대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세대주 뜻이 무엇인지부터 궁금하실겁니다.
보통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세대라고 하며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심플하게 공유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절세가 목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식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향후 집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전이나 후에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청약시 유리한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주위를 둘러보면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제한 요건을 거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 일반 분양 시에는 청약 1순위 조건이 분양 주택마다 다를 수 있는데,보통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12회 이상 납입했고, 예치금 조건도 충족했다면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이 되는 청약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므로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1. 이사 등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사람
2. 결혼한 사람
3.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사람
4.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분리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30세 이상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 언제든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을 했거나,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인 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돼야 하는 상황,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으나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만약 조건이 안 되는데도 주택 청약 신청, 절세 등의 목적으로 위법한 세대 분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 원하는 지역의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학교 기숙사 등록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담당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하고자 할 때는 민원 24 - 민원안내 - 분야별 민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민생활 상세분야 내 전입·전출 메뉴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영주귀국자의 경우 필요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세대주 분리 시 일반 건축물대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병적증명서, 수형 정보(신원정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귀국자라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영주귀국자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 이주 후에 다시 영주 귀국한 자를 말한답니다. 이러한 영주귀국자에 해당하면 주민등록 정정 신청할 때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
3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의 목돈 마련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2년 형), 165,000원(3년 형) 씩 납입 - 납입 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 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급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8곳)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드(SC), 외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곳)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곳)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Q.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해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 해지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020년 확대 개편되는 사항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1. 3년형은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합니다.
2.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됩니다.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한 것입니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4. 청년공제에 가입 가능한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줄어듭니다.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개선되는 것입니다. * (기존) 월 500만 원 → (개선) 월 350만 원 <대졸신입 임금(2019년):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6.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출처]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 개편됩니다 ('20.1.1~)|작성자 국무총리실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들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저축계좌 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청년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 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1,440만 원으로 불려주는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심플하게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하면 1,440만원으로 돌려드립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 씩 3년간 36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장려금 30만원을 같이 저축하여 3년 뒤 1,440만원 (40만원X36개월)으로 불려주는 계좌입니다.
돈이 4배로 되는 것이죠. 청년과 정부가 함께 모으는 저축 상품으로 엄청난 혜택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하지만 차상위계층에 한하는 정책입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 2015년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차상위계층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정규직에 재직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르게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 사람인
(금액(월/원) 기준)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가구 : 8,273,062)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8인가구 : 2,481,920)
저축하는 것 이외에도 공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소액이라도 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근로 소득을 위해서라도 꾸준하게 근로를 해야합니다.
1. 공제 진행 기간동안 꾸준한 근로 필요 2.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1개 이상) 3. 교육 이수 (연 1회씩 3년간 총 3회 이수) 4. 지원금의 50% 사용 (사용증빙)
청년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두 가지 모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양쪽 모두 해당된다면 많은 혜택을 받는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상반기에 출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20년 4월 1일 시행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정확한 날짜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시행 방법과 신청 방법은 확정되지 않아서 시행예정인 점만 미리 공유드리며 공지가 되면 바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