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동생 광교, 광교동생 매교. 참 재밌는 말이면서도 부동산의 실태를 바로 얘기해주는 말 같습니다.
지난 1월말 2월초에 있었던 팔달 6구역이 정말 핫하게 청약이 마무리가 되었고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어 신청 자체를 못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죠. 바로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이었습니다. 줍줍의 청약 평균 경쟁률은 10000:1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수원이 주목을 받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팔달 8구역 장점
1. 바로 입지인데요.
매교역 초역세권이고 수원역이 매우 가깝습니다.
미래 투자 가치를 생각하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바로 교통의 편리성과 주변 생활환경입니다.
사진에 표시된 바와 같이 팔달 8구역은 매교역에 사거리에 위치해서 도보로 가능한 초역세권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원역도 도보 1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모두 수원역을 목적지로 하는 버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GTX-C 노선이 수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GTX-C노선이 개통이 되면 강남, 용산, 삼성역까지 15~20분 밖에 걸리지 않고 1호선이 환승이 되는 KTX수원역과 서수원 버스터미널역도 근접해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은 모두 선호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미래가치는 엄청날 것입니다.
3~4시간이 걸리던 강릉도 이젠 수인선 개통으로 인해서 인천발 KTX를 이천역에서 탈 수 있어 1시간 50분 밖에 걸리지 않고 인천 송도와 판교까지 교통 천국이 될 것입니다.
수인선 노선도
수인선이 2020년 8월 완전 개통됩니다. 현재 수인선은 인천역에서 오이도역(서울4호선)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올해 8월이면 수원까지 연결 완전 개통될 것입니다. 수인선이 완전 개통되면 인천역에서 수원역까지 이동시간이 90분에서 55분으로 단축되고 시흥, 안산, 수원 등지의 공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2. 초학세권
교통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하나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초학세권입니다.
팔달 8구역 단지 내에는 이미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죠.
자녀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다닐 수 있다는 그 장점. 마음을 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어 부모 입장으로선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입지입니다.
3. 주변 인프라
초역세권에 교육환경까지 갖춰져 있는 인프라라면 주변 생활 환경과 인프라도 당연히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보건에 수원 AK프라자, 수원 롯데아울렛, 롯데마트, 수원역전시장까지 현재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주변에 상가가 많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병원, 은행, 학원, 음식점 등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전매 제한 6개월
팔달 8구역은 전매제한 6개월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는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청약통장을 가지고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합니다. 부득이 하게 분양권 전매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시세차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매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투기형대의 매매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저매제한이라는 규제를 만들게 되었교,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등)에서는 거래(전매)를 입주때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팔달 8구역 분양가
SK view 평면도, 세대 수
팔달 8구역 분양 일정
입주자모집공고 : 2월 7일
모델하우스오픈 : 2월14일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운영
특별공급청약접수 : 2월 18일
일반공급청약접수 : 2월 19일
공급 계약 : 3월 10일~3월 13일 4일간
팔달 8구역 청약 조건
1순위 청약조건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으로 수원시 1년 이상거주, 청약통장가입 1년 이상 200만원 이상 납입.
1순위 청약조건이 되시는 분은 세대주,세대원 모두 청약접수 가능 합니다.
수원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면 청약을 넣어봤자 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기타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부적격으로 취소된 잔여 세대 일명 "줍줍"을 노리시면 됩니다.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주택보유 수는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을 국토교통부 무주택검증(www.homs.go.kr, 이하 ‘HOMS’)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 등을 통해 검증
대출실행 전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채무자 및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하 ‘기존주택’)이 있는지를 확인
대출실행 후 : 이용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실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하 ‘검증기준일’)을 기준으로 담보주택 외 채무자 및 배우자가 추가로 보유 중인 주택(이하 ‘추가주택’)이 있는지를 검증
주택담보대출 이용현황:채무자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또는 이주비 대출 포함)※을 이용 중이면 주택보유 수에 포함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보유수 산정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기존주택 또는 추가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거나, 주택소유에 대한 확약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됨 * 처분기한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추가주택은 검증기준일로부터 1년※, 처분 시까지 가산금리 부과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2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주택)과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는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 ※ 1/2 이상일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분양권 ·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가구(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안심주머니"앱(App)에서 "금리할인"쿠폰 발급받은 경우 0.02%p
가족사랑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 또는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0.1%p 우대
가산금리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p 부가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
(기존주택 보유 시) 처분기한(2년) 중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처분시까지 0.2%p 가산 금리 부과 (t-보금자리론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 취급불가)
(추가주택 보유 시) 검증기준일로부터 처분 시까지 0.2%p 가산금리 부과 처분대상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기한: (기존주택)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 (추가주택) 검증기준일로부터 3년 ※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경우라도 중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공사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지일이 속한달의 다음달(2018.12.25일 이전 신청완료분) 또는 처분일(등기부등본상 접수일)의 익일(2018.12.26일 이후 신청완료분)부터 가산금리 차감(기본금리로 환원)
*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처분기한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1. 상담정보 입력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사항을 입력합니다.
2. 전화상담
접수 이후 상담원에게서 전화가 오고 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습니다.
3. 서류발송
준비한 서류를 홈페이를 통해 직접 업로드하여 전달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심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으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5. 은행방문 / 대출금 수령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이 때 저의 경우는 대환을 하는 경우여서 은행으로 잔금을 바로 처리해서 대출금이 제 통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신청 이후 40일간 심사를 거치고 심사를 마치면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해야합니다.
3달치 금리 중 제일 낮은 금리를 선택하는 방법
제 경험입니다. 대환을 위해 아낌e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았습니다.
대출 실행일을 2019년 7월 11일로 신청했고, 신청한 날은 2019년 5월 후반이었습니다.
2019년 5월 금리는 30년 기준 2.85
2019년 6월 금리는 30년 기준 2.75
2019년 7월 금리는 30년 기준 2.55
2.85%의 금리일 때 신청하여 실행한 7월에는 2.55%로 신청하게 된 것이죠.
만약 반대로 신청일에 금리가 낮았고 실행일에 금리가 높았다면 신청일의 낮은 금리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출 신청일과 실행일을 잘 고려하여 신청하시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입니다.
대출 실행일 변경하고 싶을 때
- 대출신청 후 컨텍센터 상담 시 : 콜센터 상담사에게 대출희망일 변경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심사 시 : 관할지사 심사 담당자에게 대출희망일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심사완료(승인) 후 : 대출심사 완료일(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별도 절차없이 금융기관과 상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30일이 경과한 경우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관할지사 심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낌e 보금자리론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대출이란 것이 보통 큰 돈을 빌리는 것이고 검증해야 할 여러가지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 뽑아 보아도 글이 길어지게 되었네요.
이번 겨울은 많이 춥지는 않았지만 난방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하죠. 특히 아기를 키우거나 아이들이 있다면 난방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용하다보면 얼마나 사용하는 중인지 모르는 상태일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도시가스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심플하게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법
먼저 도시가스 요금을 계산하려면 현재 사용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중 ‘당월 사용량’ 부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당월 사용량x단가를 계산한 뒤, 기본 요금과 부가세를 더하면 사용량에 따른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 X 보정계수) X 평균열량 X 요금단가 + 기본료 + 교체비} + 부가세(10%)
집안의 가스계량기 수치를 확인하면 사용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계량기에 찍힌 숫자 중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숫자까지 세 자리 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 자리 숫자에서 지난달 가스요금 지로영수증에 나와 있는 당월 지침과 보정계수를 빼면 이번 달 가스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조회
지난달의 가스 사용량은 지로영수증을 분실하셨더라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지로영수증 왼쪽 상단에 ‘사용계약번호’을 확인하시면 해당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약번호는 주거지가 변경되지 않으면 매 월 동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 도시가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마다 홈페이지를 다르게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셔서 계약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년월을 입력하면 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온수와 난방 사용 중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온수를 사용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양말이나 내의를 착용하여 불필요한 난방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해놓는 것이 보일러를 사용할 때 요금을 아끼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방법뿐 아니라 나라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를 위한 할인혜택 제도입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서류를 팩스로 발송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등이 있으며 동절기와 동절기 외에 할인 금액이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여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 할인 30%+α 혜택이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2.0을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수원, 청주, 전주, 포항, 영주, 양산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0년 현재 대상 지역은 13개시,도 101개 시,군,구로 확대 되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BC카드 등 민간 카드사와 협업하여 교통비 10%를 할인해주고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적립한 마일리지로 교통비 2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은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할 때 쌓이며, 출발지부터 대중교통 승차 전까지의 거리, 그리고 하차 후 최종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m당 지급합니다.
1. 교통비 10% 할인 혜택
민간 카드사 협업으로 교통비 할인 10%를 받을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후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BC카드 등 카드사 별로 여러 가지 부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은 일정 횟수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부산, 인천, 대전, 세종, 수원은 월 36회 이상이고 울산, 전주, 청주, 포항, 영주, 양산은 월 32회 이상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바일 전용 선불카드는 우선 5만원권과 7만원권이 출시되며, 10% 추가 충전 혜택 방식으로 5만 5천원, 7만 7천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혜택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용 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발-승차 간, 하차-도착 간 이동 거리를 측정하여 800m당 25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또한 친환경 정책과 지자체 등의 연계로 추가 마일리지도 지급할 수 있는데 만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면 그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로 적립되고 공공자전거 이용이나 차량 2부제 참여 등으로도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기업에 공제 제도 및 추가 마일리지 제공, 일정 수준 이상 마일리지 적립 시 자동차 보험 할인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마련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 사용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우리, BC카드, 이비모바일카드 등 해당 사업 전용으로 제작한 것이 따로 있으며, 일반 교통 카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 우리, BC카드 같은 후불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혜택 외에도 스타벅스, 편의점, 통신비 등 다른 부가서비스와 통합 할인 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카드사별로 전월 실적 기준에 따라 할인 한도가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선불카드인 이비 모바일 카드의 경우 충전 후 1개월 안에는 재충전할 수 없고, 1개월 이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유의점이 있으니, 후불 또는 선불 광역알뜰교통카드 신청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공식 앱 이용
광역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을 이용하려면 마일리지 적립과 개인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앱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핸드폰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 하면 끝이랍니다.
앱 설치가 끝났다면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일리지 적립할 때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적립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중 1가지를 선택한 뒤 집이나 직장 등에서 출발하기 전에 '출발' 버튼을 터치하면 되죠. 그러고 나서 대중교통 이용 후 목적지에 도착해서 '도착'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관련 경제 기사를 접할 때 세대주 분리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텐데요. 이때 세대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세대주 뜻이 무엇인지부터 궁금하실겁니다.
보통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단위를 세대라고 하며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제가 심플하게 공유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절세를 위한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절세가 목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식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향후 집 하나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전이나 후에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청약시 유리한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주위를 둘러보면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기 위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통장 예치금 충족, 재당첨 제한 요건을 거는 것도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 외 일반 분양 시에는 청약 1순위 조건이 분양 주택마다 다를 수 있는데,보통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12회 이상 납입했고, 예치금 조건도 충족했다면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1순위 자격이 되는 청약자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므로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에서 점수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게 된 것입니다.
1. 이사 등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인 사람
2. 결혼한 사람
3.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사람
4. 30세 미만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이면서 해당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세대주 분리 방법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30세 이상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 언제든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30세 미만이어도 혼인을 했거나,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인 자는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돼야 하는 상황,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으나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 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3-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만약 조건이 안 되는데도 주택 청약 신청, 절세 등의 목적으로 위법한 세대 분리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권이나 자녀의 학교 배정, 원하는 지역의 공무원 공채 시험 응시, 학교 기숙사 등록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시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세대 분리가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에는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담당자에게 맡기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직접 하고자 할 때는 민원 24 - 민원안내 - 분야별 민원 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주민생활 상세분야 내 전입·전출 메뉴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영주귀국자의 경우 필요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세대주 분리 시 일반 건축물대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병적증명서, 수형 정보(신원정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서류는 민원인이 직접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귀국자라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영주귀국자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 이주 후에 다시 영주 귀국한 자를 말한답니다. 이러한 영주귀국자에 해당하면 주민등록 정정 신청할 때 영주귀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 원의 목돈 마련
3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 원의 목돈 마련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2년 형), 165,000원(3년 형) 씩 납입 - 납입 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 방법 :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급
자동이체 가능 은행 - 시중은행(8곳)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드(SC), 외한, 우리, 하나, 한국씨티 - 지방은행(6곳)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곳)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청년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기업
2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뿌리기업’만 가입 가능
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Q.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 내일채움공제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계약을 중도해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해지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 환급금 청구서에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의 서명 또는 날인(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계약 해지 - 중소기업의 휴·폐업, 부도, 근로자의 사망 등 공제계약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공제부금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2020년 확대 개편되는 사항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1. 3년형은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뿌리기업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에 해당하나, 높은 이직률(6.9%, 2017년), 낮은 청년 비중(29세 이하 11.2%, 2017년) 등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합니다.
2.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됩니다.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개선한 것입니다. * 중도해지시 본인적립분(전액) 및 정부지원금 일부(2년형 50%, 3년형 30%) 지급, 기업적립금은 미지급
4. 청년공제에 가입 가능한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줄어듭니다.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개선되는 것입니다. * (기존) 월 500만 원 → (개선) 월 350만 원 <대졸신입 임금(2019년): 대기업 월 342만 원(연봉 4,100만 원)> ** (기존) 모든 중견기업 → (개선)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5.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으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개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도 재가입 가능 사유에 추가
6.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임금체불명단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등 청년공제 대상 제외 → (개선)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 추가
[출처]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 개편됩니다 ('20.1.1~)|작성자 국무총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