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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셨나요?
제 글을 보고 계시다면 처음 알게 되셨을텐데요.

 

저도 이 제도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지만, 제가 사고싶은 가전은 드럼세탁기와 의류건조기 세트였습니다. 
의류건조기가 해당되지 않아서 제품 구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차근차근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란?

고효율 제품의 생산, 유통, 판매를 촉진함으로써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코자,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원 한도)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은?
- 구매기간 : ’20년 3월 23일 ~ ’20년 12월 31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0년 12월 31일)
- 신청기간 : ’20년 3월 23일 ~ ’21년 1월 15일 (단, 의류건조기 ’20년 7월 6일 ~ ’21년 1월 15일)
※ 재원 소진 시 구매 및 신청이 조기 마감됨

 

 

 

 

 

 

1,500억 추경예산 확정!

최근 3차 추경예산 1,500억이 확정되었고
7월 6일부터는 의류 건조기가 신규로 환급 대상에 포함되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구매한 제품이며, 환급 가능한 제품은?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환급가능한 제품은 11개 품목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확인해보세요.

 

환급 가능 제품 검색

구매 전 제품 번호를 통해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rebate.energy.or.kr/kr/product/product_search.html

 

 

 

 

 

삼성 의류건조기 품번을 넣어보니 환급 가능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환급 신청 방법

이제 제일 중요한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신청

1.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사이트 접속

https://rebate.energy.or.kr/kr/main/main.html

 

 

 

 

 

 

2. 신청하기 - 본인 신청 클릭

3.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동의

 

 

 

 

 

4. 기본 확인사항 확인 후 신청인 / 구매한 곳 / 제품 정보 작성

 

 

 

 

 

5. 마지막으로 환급 계좌를 작성하고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대리신청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정보만 추가로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내용은 구매자인 신청인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귀찮은 절차가 추가되어 있으니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 구매 금액을 증비하는 곳에서

쿠폰 적용을 모두 마치고 최종 결제한 금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주요 온라인몰 거래내역서 & 영수증 사례에 관한 첨부파일을 올려드리니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매장 구매증빙서류 사례.pdf
2.55MB

 

 

출처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

 

이 점 참고하셔서 슬기로운 가전 구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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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상가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주택은 7월 9월 재산세를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상가도 동일합니다.

 

7월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먼저 참고해보세요.

https://packman.tistory.com/entry/%EC%95%84%ED%8C%8C%ED%8A%B8-%EC%9E%AC%EC%82%B0%EC%84%B8-%EA%B3%84%EC%82%B0-%EB%B0%A9%EB%B2%95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중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7월과 9월은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저는 정리하면서 항공과 선박도 �

packman.tistory.com

 

 

 

 


제산세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은?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 부분 거래할 때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6월 1일에 소유한 자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5월 말 이전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납부 기간

건축물 : 매년 7. 16 ~ 7. 31

토지 : 매년 9. 16 ~ 9. 30

 

다시 말씀드리자면,

상가는 토지 재산세와 건축물 재산세를 따로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알아본 후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나눠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재산세 계산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후 개별 공시지가로 들어갑니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2. 주소 입력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

제가 임의로 찍은 상가의 개별공시지가는 2,652,000원 이네요.

 

 

 

 

그리고 면적을 확인해보니 853.7(㎡) 입니다.

 

상가 토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X 70%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1. 개별공시지가 : 2,652,000원 

2. 면적 : 853.7(㎡) 

3. 총 공시지가 : 2,652,000 X 853.7 = 2,264,012,400 원

4. 과세표준은 아래를 참고하여, 

  2,264,012,400 X 70% = 1,584,808,680 원

5. 세율 적용 : 10억원 초과 매물이므로 280만원 + (1,584,808,680-1,000,000,000) X 0.4% = 5,139,234 원

 

 

토지 재산세는 5,139,234 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건축물 재산세 계산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재산세 계산

1. 위택스 접속

https://www.wetax.go.kr/main/

 

2. 우측 상단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3. 동일한 위치의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1. 시가 표준액 : 1,562,007,996 원

2.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1,562,007,996 X 70% = 1,093,405,597 원

3. 세율 적용 : 일반 건축물 세율 0.25%

1,093,405,597.2 X 0.25% = 2,733,513 원

 

토지분 재산세에는 재산세의 20%(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0.14% 가 추가됩니다. 

건축물 재산세에는 재산세의 20%(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0.14% + 지역자원 시설세 0.12% 가 추가됩니다.

 

토지분 재산세 지방교육세 : 5,139,234 X 20% = 1,027,846 원

토지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 5,139,234 X 0.14% = 71,949 원

건축물 재산세 지방교육세 : 2,733,513 X 20% = 546,702 원

건축물 재산세 도시계획세 : 2,733,513 X 0.14% = 38,269 원

건축물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 2,733,513 X 0.12% = 32,802 원

제가 굵은 글씨로 칠한 모든 금액을 더하게 되면

7월에는 건축물 재산세로 2,733,513+546,702+38,269+32,802 = 3,351,286 원을 납부하게 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로 5,139,234+1,027,846+71,949 = 6,239,029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총 9,590,315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가입니다.

 

계산에 도움이 되셨나요?

참고로만 확인해보시고 직접 엑셀에 하나씩 입력하면서 정리하면 더욱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상가 재산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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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중에는 세금에 대해서 잘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7월과 9월은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저는 정리하면서 항공과 선박도 재산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제산세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과세 대상은?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입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은 주택을 거래할 때도 예민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택에 한해서 6월부터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도자가 5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재산세 납부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과세표준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의 60%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상세내용인 세율, 세부담상한제에 대해서는 위택스의 설명을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납부 기간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주택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납부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 3%가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방법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www.wetax.go.kr

 

 

 

 

 

제산세 계산 방법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초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공시가격" 확인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제가 임의로 선정한 은평구의 한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285,000,000원 입니다.

 

 

2.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공동주택가격을 알았으니 이제 과세 표준을 계산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60%입니다.

제가 임의로 선정한 아파트으로 계산해보면

285,000,000 x 60% = 171,000,000

 

과세표준이 171,000,000 원 입니다.

 

 

 

 

 

3. 아파트 재산세 세율 확인하여 계산하기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제산세율 이므로,

과세 표준 표에서 세율을 얼마나 곱할지 알아보고 계산해보면 됩니다.

171,000,000 원은 세율구간 1.5억 초과 3억원 이하입니다.

 

195,000 + (171,000,000 -150,000,000) x 0.25% = 247,500

 

이렇게 계산해보면 재산세는 247,500 원이 됩니다.

4.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계획세 계산

아파트 재산세는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함께 납부하게 되는데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역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제가 계산한 아파트의 제산세액은 247,500원 인데요.
지방교육세 = 247,500 x 20% = 49,500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 과세표준 x 0.14% = 171,000,000 x 0.14% = 239,400

재산세 + 지방교육세 + 도시계획세 를 모두 합치게 되면
247,500 + 49,500 + 239,400 = 536,400 원으로 총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공동주택가격 285,000,000원으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여 바로 계산해보겠습니다.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_property_tax.asp?page_type=

536,400원으로 같은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내용 참고하셔서 지식, 상식 하나 챙겨가세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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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가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packman.tistory.com/entry/617-%EB%B6%80%EB%8F%99%EC%82%B0-%EB%8C%80%EC%B1%85-%EC%9A%94%EC%95%BD-%EC%B4%9D%EC%A0%95%EB%A6%AC

 

6.17 부동산 대책 요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아래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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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핵심 요약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0년 06월 18일
  • 입주예정일 : 2022년 05월
  • 총 세대수 : 766세대
  • 특별공급 청약일 : 2020년 06월 30일
  • 1순위 청약일 : 2020년 07월 01일
  • 당첨자 발표일 : 2020년 07월 08일
  • 계약일 : 2020년 07월 21일
  • 지역배분 : 평택(30%), 경기(20%), 전국(50%)
  • 85㎡ 이하 당첨자 선정 : 가점제 40%, 추첨제 60%
  • 85㎡ 초과 당첨자 선정 : X
  • 3.3㎡당 분양가 : 1,302만원
  • 전매여부 : 2023년 7월 08일 이후 가능 (전매제한 3년)
  • 주차 : 세대당 1.32
  • 부동산 규제 : 비규제지역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분양 일정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1순위 청약 자격

청약통장 가입 12개월만 경과해도 되고,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며,

세대원, 세대주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기존 아파트 당첨과도 무관하며

가점제 40%, 추첨제 60% 입니다.

 

기존 강한 규제가 있던 분양에 대해 보다가 규제가 없는 분양을 보니 여유가 있습니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입지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배치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분양 세대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분양가

 

  • 84A 57세대 : 4억 4,090 만원
  • 84B 29세대 : 4억 4,280 만원
  • 84C 94세대 : 4억 3,690 만원
  • 84D 32세대 : 4억 3,990 만원
  • 84E 152세대 : 4억 3,260 만원
  • 84F 50세대 : 4억 3,480 만원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평면도

84A

84B

84C

84D

 

84E

84F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홈페이지

ptgd2-hoban.co.kr/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2 E-모델하우스

ptgd2-hoban.co.kr/sub/e_house.html

 

보금자리론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packman.tistory.com/entry/%EC%95%84%EB%82%8Ce-%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EB%8C%80%EC%B6%9C-1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일반 거래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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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참고하셔서 현명한 내 집 마련 및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양 공고는 아래 첨부파일 확인해보세요.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 호반 써밋Ⅱ 입주자모집공고.pdf
0.81MB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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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청약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분양 일정 분양가, 그리고 1순위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

분양 공고 핵심

  •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0년 06월 18일
  • 입주예정일 : 2023년 07월
  • 총 세대수 : 3,432세대
  • 특별공급 : 2020년 06월 29일
  • 1순위 청약 : 2020년 06월 30일
  • 당첨자 발표 : 2020년 07월 08일
  • 계약일 : 2020년 07월 20일
  • 지역배분 : 수원거주자 우선(1년 이상)
  • 85㎡ 이하 당첨자 선정 : 가점제 75%, 추첨제 25%
  • 85㎡ 초과 당첨자 선정 : 가점제 30%, 추첨제 70%
  • 3.3㎡당 분양가 : 1,896만원
  • 전매여부 : 2023년 7월 01일 이후 가능 (전매제한 3년)
  • 주차 : 세대당 1.10
  • 부동산 규제 : 청약과열지역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제1지역)이며, 과밀억제권역입니다.

 

 

 

  • 위치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7-3번지 일대
  • 전용면적 : 39㎡, 59㎡, 73㎡, 84㎡, 103㎡
  • 시공 :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 시행 :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분양 일정

  • 2020년 6월 19일 : 특별 공급
  • 2020년 6월 30일 : 1순위 청약
  • 2020년 7월 02일 : 2순위 청약
  • 2020년 7월 08일 : 당첨자 발표
  • 2020년 7월 20일 : 계약 시작
  • 2020년 7월 31일 : 계약 종료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위치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팔달10구역은 교통 입지가 좋지만 수원역까지 도보로 이동할만한 거리는 아닙니다.

매교역이 도보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임장하여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5분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램이 들어설 예정이고 마을버스 등을 이용하면 충분히 주요 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입지입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단지 배치도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단지 분양가

  • 39타입 : 2억 6300만원 ~ 2억 9900만원
  • 59타입 : 4억 2900만원 ~ 4억 9200만원
  • 73타입 : 5억 1600만원 ~ 5억 8300만원
  • 84타입 : 5억 9900만원 ~ 6억 6800만원
  • 103타입 : 7억 100만원 ~ 7억 8200만원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 단지 평면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210세대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2)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3)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214세대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3)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 422세대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2)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노부부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62세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일반 공급 1순위 신청 자격

(가점제75% / 추첨제25%)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6.18.(수)]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수원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
2) 가점제 : 무주택 세대주
3) 추점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4)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일까지 예치금 충족해야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6.17 대책에 의하면 3억 이상 주택 구입시 자격증명을 모두 해야하고

조정 지역의 확대로 대출이 규제되기 때문에 현금 없이는 구매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후 나오는 분양에 대비하기 위해 내용 한 번 참고해보세요.

https://packman.tistory.com/entry/617-%EB%B6%80%EB%8F%99%EC%82%B0-%EB%8C%80%EC%B1%85-%EC%9A%94%EC%95%BD-%EC%B4%9D%EC%A0%95%EB%A6%AC

 

6.17 부동산 대책 요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아래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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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도 참고해보세요.

https://packman.tistory.com/entry/%EC%95%84%EB%82%8Ce-%EB%B3%B4%EA%B8%88%EC%9E%90%EB%A6%AC%EB%A1%A0-%EB%8C%80%EC%B6%9C-1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

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요즘 부동산이 불안정하고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일반 거래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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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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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매번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 심플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청약자의 연령기준 만 30세 이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①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② 청약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표를 보시고 본인의 상황을 대입시키면 되는데요.
그 기준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고 + 혼인 여부가 만 30세 이전인지 이후인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고 + 혼인 여부가 만 30세 이전인지 이후인지

그에 따라 보시면 기간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표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계산기를 제공해 주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https://lejewk.github.io/home/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B%AC%B4%EC%A3%BC%ED%83%9D+%EA%B8%B0%EA%B0%84+%EA%B3%84%EC%82%B0%EA%B8%B0

 

내용 심플하게 참고해보세요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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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은 평수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집 면적을 얘기할 때 '평'이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2007년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서에서 평 단위를 삭제했고
정부 및 공공기관도 등기부, 대장 등의 공문서에서 면적단위를 평에서 제곱미터(㎡)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일이 아니고 무려 1975년 12월에,
구.지적법(현 공간정보관리법) 전문 개정에 의해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 계산 기준을 알아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빠를텐데요.

 

계산 기준

 


•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공급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실사용 면적 (실평수) = 전용면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심플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제곱미터(㎡) → 평


제곱미터 X 0.3025 = 평

84 X 0.3025 = 25.41

25평으로 계산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아래 59㎡D, 84㎡C 처럼 전용면적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저처럼 헷갈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이 쓰는 면적에 대해 알아보자면 공용면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전용면적 59㎡ → 공급면적 84㎡ → 25평
전용면적 84㎡ → 공급면적 117㎡ → 35평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 평 → 제곱미터(㎡)

평 X 3.3057 = 제곱미터(㎡)

33평 X 3.3057 = 109.08

109 제곱미터(㎡)로 계산되고 있는 것이죠.

 

많이 쓰는 평수로 계산해보자면 

33평 → 공급면적 109.08

25평 → 공급면적 82.6

 

3. 네이버 평수계산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평수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op_hty&fbm=1&ie=utf8&query=%ED%8F%89%EC%88%98%EA%B3%84%EC%82%B0%EA%B8%B0

 

그리고 이렇게 환산하다보면 정확하지 않게 환산이 되는데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정확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제곱미터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산하시는데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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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부상 신대리입니다.

 

오늘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정부에서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아래 사이트에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4016

 

 

 

 

 

 

이번 6.17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 근절과 실 수요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료를 읽어보니 4가지가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1. 조정지역 확대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시키는 목적입니다.

적용 시기는 6월 19일 금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천, 경기 전 지역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지방은 세종, 대전, 청주쪽이 추가되었습니다. 풍선효과로 관심을 갖게 된 지역들이 조정대상과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되게 된 것 입니다.

 

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현금이 없이는 쉽게 집을 구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2. 정비사업 규제 (재건축 요건 강화)

●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에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양도세 추가 세율 20%로 인상

●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4. 9억 이하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출 규제 강화)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투자 목적을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나는 전세가 저렴한 곳에 살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모든 대상 지역 주택담보대출 금지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2020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을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2020년 9월부터)

9억 초과 주택 구입시 1년내 전입 의무를 6개월로 단축

투기, 투기 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1년내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에서 → 전 규제지역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으로 변경

보금자리론 대출 시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부과, 위반 시 대출금 회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정책에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하기로 결정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지금까지는 풍선효과는 항상 따라왔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규제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이 다시 서울의 신축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
0.86MB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24MB

 

보부상 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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