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월 25일 20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납부 기간
- 납부기간 : 매년 12. 1. ~ 12. 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90% • 일반 세율을 0.5%~2.7% 적용 •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경우 0.6%~3.2% 적용 • 세부담 상한 : 일반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 200%, 3주택 이상 300%